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121조의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①
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7.2.28, 2008.2.22, 2010.2.18, 2022.2.15>1.
신청에 의하여 발급받은 선불카드ㆍ전자화폐ㆍ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사용자 명의가 확인되는 것2.
무기명선불카드ㆍ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ㆍ무기명전자화폐(이하 이 항에서 "무기명선불카드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실제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해당 무기명선불카드등을 발행한 신용카드업자, 전자금융거래업자 및 금융기관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무기명선불카드등을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은 것나.
실제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금융기관에 개설한 실제사용자 본인의 예금계좌와 연결한 것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2.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서 전통시장 구역 안의 사업장과 전통시장 구역 밖의 사업장의 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사업자③
법 제12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직계비속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본다)로 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종료일전에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을 말한다)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7.2.28, 2009.2.4, 2010.2.18, 2016.2.5>1.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2.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에 따른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는 제외한다(이하 이 호에서 "직계존비속"이라 한다)]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④
법 제126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7.2.28, 2010.2.18>1.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없이 이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2.
신용카드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등 가맹점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이 경우 상호가 실제와 달리 기재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거래한 것으로 본다.⑥
법 제126조의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7.2.28,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0.12.30, 2011.12.8, 2012.2.2, 2013.6.28, 2014.2.21, 2015.2.3, 2017.2.7, 2019.2.12, 2020.2.11, 2024.2.29, 2025.12.30, 2026.2.27>1.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2의2.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교육비 및 같은 항 제2호다목 본문에 따른 수강료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4.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5.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다)6.
삭제 <2008.12.31>7.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제14항에 따른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의 구입비용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9.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9의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라목의 가상자산거래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호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대가10의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58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만 해당한다)11.
법 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12.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법 제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⑦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직불카드업자 및 기명식선불카드업자를 포함한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등"이라 한다)는 신용카드회원ㆍ직불카드회원ㆍ기명식선불카드회원ㆍ직불전자지급수단이용자ㆍ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용자ㆍ기명식전자화폐이용자(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액 및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기재된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업자등은 신용카드회원등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의 발급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발급ㆍ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0.1.10, 2003.12.30, 2005.2.19, 2007.2.28, 2010.2.18>⑧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공제금액을 「소득세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하고,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때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등등소득공제신청서와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에 법 제126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문화체육사용분이 누락된 경우 영수증, 승차권, 입장권 등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문화체육사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5.2.19, 2007.2.28, 2008.10.7, 2010.2.18, 2013.2.15, 2019.2.12, 2020.2.11, 2023.2.28, 2025.2.28, 2025.12.30>⑨
제8항을 적용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기준 이하의 사업자(도서 또는 신문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해당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로부터 발급받은 영수증 등에 대해서는 문화체육사용분(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다목의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밖의 사용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전체를 문화체육사용분으로 본다. <신설 2019.2.12, 2020.2.11, 2021.2.17, 2023.2.28, 2025.2.28, 2025.12.30>⑩
국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업자등에게 그 사실을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7.2.28, 2010.2.18, 2019.2.12>⑪
신용카드업자등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회원등에게 그 사실을 안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거래내역을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거래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 동금액을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의 발급후에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당해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7.2.28, 2010.2.18, 2019.2.12>⑫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용금액확인서를 대신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6.2.9, 2007.2.28, 2008.2.29, 2019.2.12, 2025.12.30>⑬
국세청장은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하여금 전통시장 구역 내의 법인 또는 사업자 현황, 대중교통 운영자 현황,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ㆍ영화상영관ㆍ체육시설 사업자 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2.2.2, 2013.2.15, 2013.3.23, 2017.7.26, 2019.2.12, 2020.2.11, 2023.2.28, 2025.2.28>⑯
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다목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을 말한다. <신설 2025.2.28>⑰
체육활동을 위한 개인강습비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모집한 회원의 입회금액 등 체육시설의 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이하 이 항에서 "체육시설이용외비용"이라 한다)은 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다목에 따른 체육시설이용분(이하 이 항에서 "체육시설이용분"이라 한다)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체육시설이용분과 체육시설이용외비용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체육시설이용분으로 한다. <신설 2025.2.28, 2025.12.30>⑱
법 제126조의2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자녀, 손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가족"이란 거주자의 직계비속(「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람,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동거 입양자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위탁아동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6.2.27>1.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을 것2.
20세 이하(「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일 것3.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