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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개 조문

제9조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9조의2제9조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제11조제11조 기술비법의 범위 등제11조의2제11조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1조의3제11조의3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제11조의4제11조의4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제12조제12조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제12조의2제12조의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2조의3제12조의3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제12조의4제12조의4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제13조제13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3조의2제13조의2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제14조제14조 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14조의2제14조의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제14조의3제14조의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제14조의4제14조의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제14조의5제14조의5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제16조제16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제16조의2제16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6조의3제16조의3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17조제17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제28조제28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제29조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제30조제30조 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제34조제34조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제35조제35조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제35조의2제35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제35조의3제35조의3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 주주의 과세특례제35조의4제35조의4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 주주의 과세특례제35조의5제35조의5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35조의6제35조의6 내국법인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36조제36조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제37조제37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제40조제40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제41조제41조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제42조제42조 감자에 대한 과세특례제42조의2제42조의2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제43조제43조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제43조의2제43조의2 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43조의3제43조의3 물류기업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제43조의4제43조의4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43조의5제43조의5 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제43조의6제43조의6 물류법인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제43조의7제43조의7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43조의8제43조의8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제44조제44조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제44조의3제44조의3 벤처기업의 합병시 승계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제44조의4제44조의4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제53조의2제53조의2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의 범위제54조제54조 공장의 범위등제56조제56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57조제57조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58조제58조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제60조제60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제60조의2제60조의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제61조제61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63조제63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제64조제64조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제65조제65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제66조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66조의2제66조의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66조의3제66조의3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66조의4제66조의4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67조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제67조의2제67조의2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68조제68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제68조의2제68조의2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제80조의3제80조의3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제81조제81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제81조의2제81조의2 농어가목돈마련저축 해지시 비과세 사유제81조의3제81조의3 임대주택 투자비율 등제81조의4제81조의4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제82조의2제82조의2 비과세종합저축의 요건 등제82조의4제82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82조의5제82조의5 조합등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제83조제83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제83조의2제83조의2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제83조의3제83조의3 조합등예탁금의 요건 등제92조의11제92조의11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92조의13제92조의13 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제93조제93조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제93조의2제93조의2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제93조의3제93조의3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제93조의4제93조의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제93조의5제93조의5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제93조의6제93조의6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제93조의7제93조의7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제93조의8제93조의8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제93조의9제93조의9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제93조의10제93조의10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제93조의11제93조의11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제94조제94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제95조제95조 월세 세액공제제96조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제96조의2제96조의2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제96조의3제96조의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제97조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97조의2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제97조의3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7조의4제97조의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7조의5제97조의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제97조의6제97조의6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제97조의7제97조의7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제97조의8제97조의8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제97조의9제97조의9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제97조의10제97조의10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제98조제98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제98조의2제98조의2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98조의3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98조의4제98조의4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8조의5제98조의5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8조의6제98조의6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8조의7제98조의7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8조의8제98조의8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제99조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99조의2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9조의3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9조의4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99조의5제99조의5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제99조의6제99조의6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제99조의7제99조의7 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제99조의8제99조의8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99조의9제99조의9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제99조의10제99조의10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99조의11제99조의11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제99조의12제99조의12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제99조의13제99조의13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9조의14제99조의14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제100조제100조 주택보조금의 범위 등
제102조제102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제104조제104조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2제104조의2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4제104조의4 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제104조의5제104조의5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6제104조의6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제104조의7제104조의7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제104조의10제104조의10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11제104조의11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대상 향교 및 종교단체의 범위제104조의12제104조의12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세액 계산방법제104조의13제104조의13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제104조의14제104조의14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 등제104조의15제104조의15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16제104조의16 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제104조의18제104조의18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19제104조의19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104조의20제104조의20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21제104조의2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제104조의22제104조의22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23제104조의23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제104조의24제104조의24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25제104조의25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26제104조의26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27제104조의27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28제104조의28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제104조의29제104조의29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30제104조의30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제104조의31제104조의31 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32제104조의32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제105조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제105조의2제105조의2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제106조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제106조의3제106조의3 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106조의4제106조의4 금지금거래에 대한 승인ㆍ변경 및 철회 등제106조의5제106조의5 금지금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방법 등제106조의6제106조의6 납세담보대상사업자제106조의7제106조의7 납세담보 금액 및 납세담보 기간제106조의8제106조의8 납세담보제공시기 및 절차 등제106조의9제106조의9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106조의11제106조의11 금지금 등의 거래내역 제출제106조의12제106조의12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106조의13제106조의13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106조의14제106조의14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제106조의15제106조의15 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107조제107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제108조제108조 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제109조제109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의 상호주의 적용제109조의2제109조의2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제109조의3제109조의3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제110조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제110조의2제110조의2 스크랩등사업자의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제110조의3제110조의3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제110조의4제110조의4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세액 계산방법제111조제111조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제111조의2제111조의2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자의 범위 등제112조제112조 외국인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제112조의2제112조의2 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제112조의3제112조의3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제112조의4제112조의4 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액 등의 환급 특례제112조의5제112조의5 외교관 면세 차량 양도 등에 관한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사유제112조의6제112조의6 면세유등의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기관 및 자료의 종류 등제112조의7제112조의7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제113조제113조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주세의 면제제113조의2제113조의2 주세의 면제제113조의3제113조의3 저도수 특정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제114조제114조 인지세의 면제제115조제115조 증권거래세의 면제제115조의3제115조의3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감면 기준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조문 325 / 348
제121조의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7.2.28, 2008.2.22, 2010.2.18, 2022.2.15>
1.
신청에 의하여 발급받은 선불카드ㆍ전자화폐ㆍ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사용자 명의가 확인되는 것
2.
무기명선불카드ㆍ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ㆍ무기명전자화폐(이하 이 항에서 "무기명선불카드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실제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해당 무기명선불카드등을 발행한 신용카드업자, 전자금융거래업자 및 금융기관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무기명선불카드등을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은 것
나.
실제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금융기관에 개설한 실제사용자 본인의 예금계좌와 연결한 것
제126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7.2.7>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서 전통시장 구역 안의 사업장과 전통시장 구역 밖의 사업장의 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사업자
제12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직계비속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본다)로 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종료일전에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을 말한다)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7.2.28, 2009.2.4, 2010.2.18, 2016.2.5>
1.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2.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에 따른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는 제외한다(이하 이 호에서 "직계존비속"이라 한다)]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제126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7.2.28, 2010.2.18>
1.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없이 이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
2.
신용카드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등 가맹점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이 경우 상호가 실제와 달리 기재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거래한 것으로 본다.
제126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 및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에 기재된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에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제126조의2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까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7.2.28, 2010.2.18>
제126조의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7.2.28,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0.12.30, 2011.12.8, 2012.2.2, 2013.6.28, 2014.2.21, 2015.2.3, 2017.2.7, 2019.2.12, 2020.2.11, 2024.2.29, 2025.12.30, 2026.2.27>
1.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2의2.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교육비 및 같은 항 제2호다목 본문에 따른 수강료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
4.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5.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다)
6.
삭제 <2008.12.31>
7.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제14항에 따른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의 구입비용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제126조의2제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
9.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9의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라목의 가상자산거래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호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대가
10.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한다)
10의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제58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11.
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12.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제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직불카드업자 및 기명식선불카드업자를 포함한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등"이라 한다)는 신용카드회원ㆍ직불카드회원ㆍ기명식선불카드회원ㆍ직불전자지급수단이용자ㆍ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용자ㆍ기명식전자화폐이용자(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액 및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기재된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업자등은 신용카드회원등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의 발급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발급ㆍ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0.1.10, 2003.12.30, 2005.2.19, 2007.2.28, 2010.2.18>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공제금액을 소득세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하고,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때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등등소득공제신청서와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에 제126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문화체육사용분이 누락된 경우 영수증, 승차권, 입장권 등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문화체육사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5.2.19, 2007.2.28, 2008.10.7, 2010.2.18, 2013.2.15, 2019.2.12, 2020.2.11, 2023.2.28, 2025.2.28, 2025.12.30>
제8항을 적용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기준 이하의 사업자(도서 또는 신문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해당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로부터 발급받은 영수증 등에 대해서는 문화체육사용분(제126조의2제2항제3호다목의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밖의 사용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전체를 문화체육사용분으로 본다. <신설 2019.2.12, 2020.2.11, 2021.2.17, 2023.2.28, 2025.2.28, 2025.12.30>
국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업자등에게 그 사실을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7.2.28, 2010.2.18, 2019.2.12>
신용카드업자등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회원등에게 그 사실을 안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거래내역을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거래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 동금액을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의 발급후에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당해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7.2.28, 2010.2.18, 2019.2.12>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용금액확인서를 대신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6.2.9, 2007.2.28, 2008.2.29, 2019.2.12, 2025.12.30>
국세청장은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하여금 전통시장 구역 내의 법인 또는 사업자 현황, 대중교통 운영자 현황,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ㆍ영화상영관ㆍ체육시설 사업자 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2.2.2, 2013.2.15, 2013.3.23, 2017.7.26, 2019.2.12, 2020.2.11, 2023.2.28, 2025.2.28>
제1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2017.2.7, 2019.2.12>
제1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신설 2017.2.7, 2019.2.12>
제126조의2제2항제3호다목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을 말한다. <신설 2025.2.28>
체육활동을 위한 개인강습비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모집한 회원의 입회금액 등 체육시설의 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이하 이 항에서 "체육시설이용외비용"이라 한다)제126조의2제2항제3호다목에 따른 체육시설이용분(이하 이 항에서 "체육시설이용분"이라 한다)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체육시설이용분과 체육시설이용외비용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체육시설이용분으로 한다. <신설 2025.2.28, 2025.12.30>
제126조의2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자녀, 손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가족"이란 거주자의 직계비속(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람,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동거 입양자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위탁아동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6.2.27>
1.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을 것
2.
20세 이하(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일 것
3.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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